앱 수익 모델
개인 1인 앱을 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적어 봅니다.
1-애드몹 : 배너
무료로 앱을 출시하고 가장 일반적인 광고 형태
배너를 앱 하단/상단에 위치하고 클릭으로 인한 수익을 노린다.
높이는 보통 50px 이지만 적응형 배너로 하면 더 다양한 높이와 조금 더 높은 수익도 가능하다고 한다.
주의점은 위아래 버튼 같은 것이 있으면 부정클릭이 많아질수 있다.
그래서 상단이나 하단에 사용자인터페이스가 있다면
10-15px 정도 간격을 두는게 좋다.
2-애드몹 : 네이티브
배너는 그냥 광고주가 구현한 광고를 표시하는 거라면
네이티브는 조금 더 앱의 디자인에 맞게 광고 내부의 컨테이너들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광고
갱신이 자동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점도 신경써야 한다는 점에서 더 까다롭다.
하지만 보통 리스트 중간중간에 넣어서 배너보다 더 자연스럽게 광고를 노출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거 같다.
앱의 디자인이나 화면에 자연스럽게 녹아낼 수 닜다는 점에서 좋다.
위 배너와 마찬가지로 주변 유저 인터페이스와의 간격도 신경을 좀 써야하고
배너나 네이티브 모두 광고가 컨텐츠 위에 떠있는 형태로 구현하면 절대 안된다.
3-애드몹 : 전면
게임 같은거에서 많이 보는 광고 형태
특정 작업이나 재생이 끝나면 노출해주면 된다.
수익은 일반 배너나 네이티브보다는 좋지만
너무 갑작 광고가 표시되면 앱 유저평이 최악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너무 남발하면 안된다.
4-애드몹 : 리워드
게임 같은 거에 아이템을 받으려면 광고를 보고 돌아오면 지급해주는 형태의 광고
광고를 보는 목적으로 혜택을 준다
전면 광고에 비해서 유저 거부감이 적다
다면 전면광고 처럼 사용하면 절대 안되고 표시 전에 유저가 광고를 보겠다고 클릭 후에 띄워줘야 한다.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뛰우거나 전면 광고 대용으로 사용해도 안된다.
예를 들어 혜택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화면이나 팝업을 띄워서 안내를 하고
이 안내화면에 광고보기 버튼을 배치해서 그 버튼를 유저가 클릭하면 그때 리워드 광고를 표시해주면 된다.
5-인앱구매
앱에서 특정기능이나 혜택,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한 일반적인 결제.
보통 소모성이 있고 비소모성이 있다.
소모성은 게임 포션처럼 한번 구매하면 소모되고 계속 결제할 수 있다.
비소모성은 한번 구매하면 혜택이 영원히 남는 것으로 계정당 딱 한번 구매가능
6-구독
앱의 특정 기능이나 혜택을 얻기위해서 매달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구매 방법
매달 결제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매달 또는 매년 등 일정 기간으로 설정도 가능하다.
구독은 수익면에서는 좋은데 가끔 일반 인앱결제로 생각하고 구매하고 안좋은 리뷰를 남기는 경우가 꽤 자주 발생한다.
유저가 구독을 결제하기 전에 팝업를 띄워서 다시 한번 매월 자동 결제된다고 주입식으로 알려주는게 좋을거 같다.
7-애드핏
카카오에서 하는 국내 앱 광고
단가 차이가 애드몹하고 너무 크다.
애드몹이 특정광고가 일정기간 정지가 되거나 이슈가 발생하면 대신 사용할만 하다.
또는 애드몹 광고나 계정 정지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다. (수익은 줄어들어도 애드몹 이슈를 예방할 수 있다면)
8-페이스북
현 메타에서도 앱 광고가 있다.
실제로 사용해보지는 않았지만 정책이 매우 까다롭다.
9-광고 공통
광고는 클릭이 되어야 수익이 발생한다.
노출로도 약간의 수익은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은 클릭이 되어야 한다.
절대 내가 클릭하지 말아야 하고
애드몹에서는 애드몹 설정의 “기기테스트“ 에 기기를 등록할 수 있으니까.
모든 개발기기는 여기에 미리 등록을 해놓고 개발하자.
절대 앱에서 클릭 유도되도록 코딩하지 말자.
애플에서는 앱 실행하면 idfa 팝업을 띄워주는데.
그 팝업을 통해서 유저가 허용/비허용을 선택하기 전에는 광고를 요청하지 않고
둘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 광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 앱 개발이나 디버깅 시에 테스트 광고가 안뜨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잠깐 일반광고가 떠도 문제삼진 않는거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조심조심 하는 편이 좋다고 본다)
10-결제일반
인앱구매나 구독은 유저가 환불 요청하면 환불을 해줘야 한다.
애플의 경우는 애플에서 보통 담당하기 때문에 앱 안에 그 내용을 기제해서 미리 안내를 하거나
매일이나 문의가 오면 답변해준다.
구글이나 애플이나 모두 인앱이나 구독등 앱 내부에 결제를 추가하려면 먼저 사업자번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사업자번호가 없으면 애드몹 광고로 수익을 노려봐야 한다.
다만 애드몹도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신고 때문에 필요하다.
11-스토어에 사업자 정보 노출
앱이 유료앱이라면
앱스토어 앱 성명 문구에 사업자명, 사업자대표명, 사업자번호, 문의메일을 노출해야 한다.
국내 페이지에만 하면되고 한국어 제외한 페이지에는 안해도 된다.
인앱구매나 구독은 구매 페이지에 노출하면 된다.
유료나 인앱/구독 모두 “상기 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라는 문구도 공통으로 있어야 한다.
문의 메일정도만 해도 되고 전화번로는 노출하지 말자.
이건 굳이 안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안해놓으면 방통위에서 외주를 준 업체들한테서 메일이 온다.
안해도 불이익은 없다고 한다.
다만 해놓으면 저런 메일은 안받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