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몹 “사이트 행동 : 탐색”
애드몹에서 최근에 출시한 안드로이드 앱에서 하나의 정책 이슈를 걸었다. (태클을 걸었다.)
바로 “사이트 행동 : 탐색”
1차 수정
처음에는 팝업에 배너가 있어서 (안드로이드 다이얼로그)
메시지와 버튼 사이에 배너 광고의 간격을 좀 띠워보기도 하고
하단에 광고가 표시될때 간격을 두고
컨텐츠 없이 배너 광고만 표시되는 게 문제인지 싶어서 상단에 별도의 타이틀을 배치
이렇게 1차 수정을 하고 심사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고 메일이 왔다. (심사 통과 못함)
2차 수정
2차는 팝업에 배너를 빼버리기로 하고 (팝업에 배너가 표시되는게 정책 위반이라는 게 있어서)
메인화면 하단에 광고 추가 (배너 광고)
이렇게 2차 수정을 했는데도
역시 아직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고 메일 받음
3차 수정
3차에서는 일부 하단 배너를 스마트 배너를 했는데
이게 광고가 나중에 표시되면 목록 위에 광고가 표시되는 거 같은 현상이 있는거 같아서
(광고 뒷 레이아웃 높이를 유동적으로 해놔서)
그걸 그냥 일반 배너로 변경
그리고 배너 뒤에 색상을 앱 바탕화면 색상과 조금은 다른 색으로 해서 분리되도록 배치
그리고 상하 약간 여백을 추가해서
컨텐츠나 하단의 뒤로가기 버튼에 간섭이 덜하도록 추가
그리고 광고 문제가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컨텐츠를 오픈하지 않았는데 일부 기능이 동작하다던지 (의미 없이)
또는 지원하지 않는 파일을 오픈했는데 아무런 동작이 안하거나 잘못 표시가 된다던지
메뉴의 타이틀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판단을 했거나
이런게 원인이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메뉴의 타이틀은 조금 수정하고
파일을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부 메뉴나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면 파일을 오픈하지 않았다고 팝업 표시
파일을 가져와서 오픈 하려는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는 파일이면 팝업 표시
최근에 사용했던 파일을 오픈 하려고 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팝업 표시
메뉴를 오픈하는 버튼이 너무 작아서 경고가 표시되고 있는데 약간 높이 조정 (32dp)
일단 3차에서 수정한 것으로 심사 통과가 되었다 !! 와우 !!
개인적으로는 저 “사이트 행동 : 탐색” 이 광고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상황을 보면 앱에도 이슈가 있어서 저런 광고 제한을 하는게 아닐까 싶다.
추측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광고 배너 상하단에 여백을 좀 두는게 좋을 듯 하다.
2. 팝업에는 광고를 두지 말자
3. 메뉴에서 앱의 기능과 다른 오해할 만한 제목/글자를 바꾸자
4. 컨텐츠를 어떤 상황에서든 오픈하지 못하는 경우 팝업으로 상황을 표시하자
5. 컨텐츠가 오픈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기능이나 동작을 못하게하고 팝업을 표시하자. (빈화면이 표시된다던지 하면 안되는 듯)
6. 기능적으로 중요한 버튼이나 아이콘은 너무 작게 (터치하는 영역이) 표시하지 말자
7. 광고가 컨텐츠를 가리도록 하지 말고 적응형배너나 스마트배너는 백그라운드 레이아웃 높이를 고정해놓자